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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장기화될 때, 신속하게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적용되며, 오랜 논의와 대립을 줄여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 도입 배경
패스트트랙 제도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제한하면서 대체 수단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정당 간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될 때 활용됩니다.
패스트트랙 절차와 요건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즉 6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대 330일 이내에 본회의로 이동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는 최종 표결로 법안이 확정됩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개요
2019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상대 의원을 감금하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사건 판결과 결과
이 사건으로 다수의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가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1심 판결에서 나경원 등 주요 인물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 피고인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국회의 입법 효율성 증진이라는 취지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땐 심각한 충돌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